타미플루 부작용 


타미플루 부작용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 환각 현상도 있다고 한다.

물론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일부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한다.


타미플루 복용후 중학생 추락사건이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종합해 보았다.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아래 기사를 참고 하면 될것 같다.


맨 하단에는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반박 기사도 있으니 참고바란다.



美서도 논란된 타미플루 부작용… "행복했던 10대가 목숨 끊어"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환각증세를 보이다 사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올해 초 미국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올 2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16세 고등학생 찰리 하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하프의 유족들은 하프가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를 하는 행복한 10대”였다며, 타미플루 복용이 하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망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 텍사스주의 소도시 앨런에 사는 한 가족도 자신들의 6세 딸이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뒤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아 환자들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환각증세와 극도의 우울감을 보였다는 것이 두 사건 공통점이다.

독감 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인산염) 단일제’는 소아·청소년이 복용했을 경우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이 알려져 있어 복약지도가 필요한 약물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늘어난 2012년 이후 5년 동안 식약처에 접수된 부작용 신고 역시 5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에서는 사례가 더 많아 타미플루 복용과 관련된 사망사고만 현재까지 12건이나 보고돼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논란이 커지자 2005년 조사를 벌였으나, 환자 사망과 타미플루 복용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감 관련 뇌병증 질환과 타미플루 복용 사례가 함께 증가한 것이 소아환자의 신경정신과적 증상 보고 증가와도 관련 있다. 그러나 타미플루 복용과 소아 사망 사례의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 FDA 판단이었다. 즉 독감에 따른 뇌병증 합병증 사례, 타미플루 복용 사례가 겹치면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일 뿐,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수년동안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 2016년에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1세 남아가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유족에게는 의약품 피해가 인정돼 구제 보상금이 지급됐다.


타미플루 부작용 복약지도 않긴 마찬가지인데…약국만 과태료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약국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9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가 많아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식약처가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도 제약할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해 여중생 유가족과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을 일선 의사와 약사가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제가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사가 개발한 먹는 독감 치료제다.

2004년 타미플루가 조류독감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가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연간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52곳에 163개의 복제약을 출시해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이름은 다르지만, 타미플루 복제약은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환자도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한목소리로 “타미플루 먹어도 된다”… 이유는?




타미플루를 복약한 여중생이 환청에 시달리다 21일 추락사한 가운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약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먹어도 된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일단 이상증세의 원인이 타미플루 부작용인지, 독감 합병증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다만 환자가 소아·청소년의 경우라면 보호자가 이상행동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기를 당부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사가 개발한 입으로 먹는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전염력을 낮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가 타미플루의 조류독감치료 효과를 확인한 뒤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로슈사는 연간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52곳에서 복제약 163개를 출시했다.


“독감 합병증일 수도”… 타미플루 부작용 속단 경계

의료계 전문가들은 타미플루에 대한 공포감 확산을 경계했다. 이상증세가 타미플루 부작용인지, 독감 합병증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섣부르게 복약을 중단했다가는 합병증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6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감 자체도 신경 증상을 많이 일으킨다”며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환각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경 이상 증세가 타미플루와 연관돼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 신종인플루엔자(H1N1)가 상륙한 것은 2009년 5월이다. 이후 타미플루가 대중화됐다. 환각·환청 등의 이상증세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일본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 청소년 10여 명이 이상증세를 보였고 이들 중 일부가 사망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이상증세가 타미플루와 연관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았다. 

이날 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2005년부터 일본에서 타미플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독감에 걸린 후 타미플루를 복용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비교해보니 (이상증세를 겪은) 빈도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증세의 원인을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앞서 24일 YTN에 출연해 “타미플루는 독감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또 다른 세포로 퍼지는 것을 막아 독감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치료제”라며 “부작용으로 아주 드물게 환각이나 자살 충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우려돼 치료 중단?… 괜찮으니 복용해라”

의료계 전문가들은 타미플루의 경우 독감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이므로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재갑 교수는 “타미플루를 복약해도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타미플루가 독감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 합병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타미플루로 독감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복약 중단을 고민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인플루엔자 환자상태에 따라서 (용량 등을) 고민해야 되지만 반드시 복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시나 자녀가 환각 증상을 호소하는지 부모가 잘 돌봐야 한다”며 “약국 역시 복약 지도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해선 타미플루를 5일 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단한다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심경원 교수는 “타미플루는 생후 2주부터 처방할 수 있다. 타미플루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영유아, 임산부처럼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합병증 우려가 큰 만큼 복약을 더 강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SBS와의 인터뷰에서 “소아의 경우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크므로 진단을 받았다면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게 좋고 복용했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아는 성인에 비해 고열로 인한 경련 등 신경학적 이상반응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타미플루 복용 초기 보호자가 면밀히 살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 복용 후 적어도 이틀 동안은 소아·청소년을 혼자 두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타미플루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약을 먹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이상행동 등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적어도 이틀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소아·청소년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길 바란다”며 “복용하는 동안 이상징후가 있다면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미플루는 우선 진자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우선 꼭 의사의 처방 및 약국에서 약 처방받을때 설명을 듣는것이 최우선인것 같다.





+ Recent posts